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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체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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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의 체류기간


·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, 장기체류, 영주로 구분됩니다.
- 단기체류 : 체류기간 90일 이하
- 장기체류 : 체류기간 91일 이상
- 영주 : 체류기간 제한 없음
·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


·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,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
·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,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.
· 지정된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.
·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단기취업(C-4), 교수(E-1), 회화지도(E-2),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, 전문직업(E-5), 예술흥행(E-6), 특정활동(E-7),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거주(F-2), 재외동포(F-4), 영주(F-5), 결혼이민(F-6), 관광취업(H-1), 방문 취업(H-2), 재외동포(F-4), 영주(F-5) 등 입니다.